출산육아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산혜택 정부지원금 종류 한눈에 알아보기 출산한 산모 또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출산 수혜서비스 및 혜택(1) 부모급여(2) 첫 만남 이용권(3) 양육수당(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4) 아동수당(5) 다자녀 전기료 경감(6) 해산급여(7)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8)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9)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1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11) KTX 다자녀 행복(12) SRT 다자녀 가족 할인 각 지자체 출산 장려 혜택 및 서비스(1) 각 시도 출산지원금 (지역마다 상의)(2) 시군구 출산지원(3) 출산용품 지원(4) 다자녀 출산축하(5) 다자녀 가족사항카드(6) 다자녀 차량용 스티커 발급(7) 유축기 대여(8) 산후모유수유교실(9) 5-Touch 건강교실** 지방자치단체 마다 서비스 및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거.. 더보기 2025년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기준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으로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용자동차종류대상차량감면세액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 더보기 워킹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알아보기의미 :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지원대상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단축시간 :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가능, 단축한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 이하사용기간 :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법* (주당 최초 10시간 *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기준)*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 150만원 기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사유(1)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180일)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2) 작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