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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정책

2025년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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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으로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용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출처 : https://www.easylaw.go.kr/)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호).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호).

2025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변경 안내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녀수 3명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2025년도부터는 자녀수 2명 이상부터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포괄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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