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으로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용
자동차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출처 : https://www.easylaw.go.kr/)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호).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호).
2025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변경 안내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녀수 3명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2025년도부터는 자녀수 2명 이상부터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포괄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원도 출산지원금 혜택 육아기본수당 소득관계없이 지원 (5) | 2024.12.18 |
---|---|
경기도 오산시 다자녀가정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혜택 (0) | 2024.12.13 |
강원도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특별지원 정책 혜택 (4) | 2024.12.13 |
출산혜택 정부지원금 종류 한눈에 알아보기 (0) | 2024.12.13 |
워킹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정책 (0) |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