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녀할인혜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년도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지원대상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기준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으로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내용자동차종류대상차량감면세액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