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알아보기
의미 :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
지원대상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단축시간 :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가능, 단축한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 이하
사용기간 :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법
* (주당 최초 10시간 *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기준)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 150만원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사유
(1)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180일)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2) 작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경우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증명하는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신청 방법 및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전까지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실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류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 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와 함께 증명서류 담당자 제출
신청절차
* 온라인 고용24, 모바일앱 혹은 방문접수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서류 요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 소정 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 은행발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종료 후 1년이내에 반드시 단축급여 신청을 해야 받을수 있으므로 기한내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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