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워킹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알아보기의미 :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지원대상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단축시간 :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가능, 단축한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 이하사용기간 :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법* (주당 최초 10시간 *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기준)*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 150만원 기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사유(1)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180일)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2) 작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