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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금리가 오르면 가게 생활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출산장려를 위해서 무주택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정책도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부산 연제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로써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됨
- 만 18세 이하 자녀 3인이상
- 다자녀 가구의 부모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 미소유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시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4인가구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가구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가구 | 13,71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7인가구 | 15,327,000 | 543,979 | 524,772 | 589,232 |
부산 연제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지원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 BMC 임대주택 등)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타 기관 유사사업 지원대상 (예시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 건축물대장상 미등재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상품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이용자 신청가능**
부산 연제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지원 내용
- 지원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 1.5% (최대 100만원, 천원미만 절사)
- 지원횟수 : 연1회 , 최대 5년간 지원 (당해 지원기준 해당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 4-5월중, 하반기 8-9원중으로 각 1회씩
- 문의처 : 복지정책과 051-665-4661
신청시 구비서류 및 발행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전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직인날인) - 공고일 이후 대출잔액 확인가능분
- 지방세 세목별 (재산, 건물분 포함) 과세증명서 - 과세사실 없음!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요구에 따라 추가주료 제출해야함.
** 소득, 재산, 건강보험 관련서류는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제출해야 하며,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산술 평균으로 산정한다.
** 대리수령 신청시 신청서와 대리수령 신청서 모두 제출해야함
내용출처 : 복지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서식/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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